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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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인낭 | 등록일 | 20.11.10 | 조회수 | 1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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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성,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저ㅗㄱ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11월 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를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.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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